[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혼합곡에 찐콩 혼입 판매시 과세여부구분
○ 찐콩 가공자에 대한 과세 여부
- 당사에서 낱콩 구입후 가공(가열건조)시 과세 처리 적용기준 : 가공 생산량에 대한 적용 여부
- 제3의 가공업자에서 찐콩 구입시 과세 처리 기준 : 찐콩 원료 납품량에 대해서만 과세 적용을 하고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회신]
혼합곡물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외 2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면세되는 재화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6 , 2007.09.05
[재무부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927, 2005.06.2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량의 볶은메밀(4%)을 혼합하여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069, 2006.09.08]
1. 곡물(백미, 흑미, 보리, 조, 수수, 콩 등)을 단순 파쇄 및 압착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혼합곡)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곡물을 파쇄 및 압착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화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생략
3.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부가46015-3734, 2000.11.9. ; 부가46015-743, 1998.4.16. ; 부가46015-743, 1998.4.16. ; 부가22601-704, 1991.6.7. ; 제도46015-12144, 2001.7.16.)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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