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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음식물 과세, 면세

삶은 해산물(바지락, 백합, 꼬막, 홍합, 쭈꾸미)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8. 20.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공정과정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아 래

(품목 1) 바지락, 백합, 꼬막, 홍합

- 작업공정 : 1차세척 → 토사 → 2차세척 → 금속탐지기 → 3차세척 → 중량측정 → 진공포장 → 자숙(삶는 과정) → 냉각 → 내용보관 → 박스포장 → 출고

(품목 2) 쭈꾸미, 낙지

- 작업공정 : 세척 → 스팀으로 찌기 → 포장 → 냉동보관 → 박스포장 → 출고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쭈꾸미, 낙지, 바지락 등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쭈꾸미, 낙지, 바지락 등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86 , 2007.05.08

 

 

[관련법령]

 

【부가46015-1644, 1999.06.09】

생고막에 고압의 증기를 가하여 생고막의 껍질을 벗겨 수요자가 원하는 상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512, 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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