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업자 폐업 이후 부도발생 매출채권을 대손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여타의 사유로 사업체를 폐업완료 하였고, 사업 정리 중에 들은 내용인데,
매출금 회수 안된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 500만원을 못 받은 업체 중에 제가 사업하는 도중에 부도가 났고 제가 폐업한 건 그 이후입니다.
부가세를 환급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대손세액을 공제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은 사업자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해당 매출채권의 사업자가 아니게 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주신 폐업전에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자일 때 대손세액을 환급받은 이후 폐업을 하였어야 합니다.
○ 부가, 부가46015-2436 , 1998.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 부가46015-4081 , 1999.10.05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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