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신제품 홍보를 위하여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였을 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인근 회사, 기업을 상대로 도시락 배달과 간식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의 경우 대부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를 확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에 시제품을 10박스 보내주기도 하고,
새로운 간식 바구니가 나온 경우 기존 거래처에 홍보 목적으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무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질문 1. 무상으로 홍보용으로 보내주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질문 2. 사업상증여라고 보이는데, 사업상증여면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해도 되고, 다만 부가세 신고만 해도 되는 건지
답변 :
광고 또는 홍보의 목적으로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 주신 도시락제품 홍보, 간식 바구니 홍보는 새로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특정업체가 아닌
불특정 새로운 업체, 그리고 기존 고객에게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매출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부가, 간세1235-1092 , 1978.04.12
사업자가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작업복, 판매장비, 간판 등의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되는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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