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말매매업의 과세유형과 수입산말과 국내산말의 과세유형에 대해 질의함
- 수입산말의 판매는 과세이고 국내산말의 판매는 면세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수입한 경주마,승용마는 과세대상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말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5 , 2007.11.22
[관련법령]
【부가46015-1553, 1998.07.10】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681, 1999.09.03】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에 사용하던 경주마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경주마가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경주마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118, 1993.07.03】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360, 1995.02.23】
귀 질의의 경우 사슴의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녹용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312, '94.6.29.)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슴을 수입하여 성장시킬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육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슴을 국내에서 사육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는 동 사슴의 수입목적, 수입시 사슴의 연령, 사육상황, 사육기간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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