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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세 구분/그외 과세, 면세

청소용역, 소독용역 면세, 과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8. 2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 및 수도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거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의 저수조(물탱크)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제여부

 

나.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1에 의거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용역계약을 하면서 용역대금은 총 2,778,000원으로 정하고 소독부분 2,000,000원(부가가치세 면제), 청소부분 7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위반여부

 

다. 청소용역중 인건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70%)은 부가가치세 면제로, 나머지 30%만은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여부

 

 

[회신]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 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2 , 2007.05.30

 

 

[관련법령]

 

(부가46015-112, 2001.0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268, 1999.08.0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동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2005.04.29)

사업자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ㆍ간접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는 것임.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하며,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46015-2550, 1998.11.14)

1. 귀 질의 1, 2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3의 경우청소용역 대가에 포함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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