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06.09.22. 최근 개정되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운영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원(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자)이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학원생에 한하여 학원내 숙박시설 및 급식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을 예정임.
이 경우 숙박시설 및 급식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학원생들로부터 받는 대가가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이 당해 학원생에게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교과과정, 용역의 제공형태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이 당해 학원생에게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0 , 2007.03.14
[관련법령]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부가46015-263, 1995.02.0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94.1.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93.12.31일 이전 공급분은 과세),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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