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양봉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축산업의 기타축산업)에서 채취되는 물질인 “프로폴리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프로폴리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세청 품목분류 질의회신에서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의 기타(0410-9000)로 분류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프로폴리스”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의〔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율표 번호 제0410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프로폴리스”가 관세율표 번호 제0410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9 ,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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