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세금납부일자가 휴일인 경우 납부를 언제 해야 하나요
사업시작한지 약 1년 된 신생업체입니다. 사업하랴 세금도 알아보랴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마감이 1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완료했고 납부를 1월 25일까지 하려고 계획 중인데
25일이 토요일이에요. 휴일이라 은행업무처리가 어려울 거 같은데 은행 업무 가능한 24일 금요일에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25일 토요일에 개인통장에서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 통장에서 이체받아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 5조에 의거 공휴일의 다음날로 신고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신고, 신청, 청구, 기타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등의 기한이 연장됩니다
해당 일자가 법정공휴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공휴일 이후에 평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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