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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노래방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한지

by 조항호목 2022. 8. 4.

질문 : 직원 회식으로 노래방, 주점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단체회식에서 몇몇의 직원들이 노래주점에서 카드 영수증을 긁고 제출하였습니다.

 

영수증엔 봉사료 등이 기재되었고, 개인사용은 아니고 이사님 승인을 받고 회식 마지막 장소가 노래주점이었고,

 

금액이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인원은 4~5명되는 것 같은데.

 

본 영수증을 회사 회식비. 즉,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평소 회사의 회식비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100만원의 금액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알 순 없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회식비의 성격을 벗어날 경우입니다.

 

노래방등을 방문하고 회식비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직원과 차별성이 없어야 하고,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다른직원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은 회식에 참여의사를 밝히면 참여할 수 있고, 특정인들만 참여 가능하지 않아야 하는 등,

 

특정인들만 참여 가능하다면 업무성과를 달성하고 이룬 회식. 다른 부서도 차후 업무성과를 달성하면 회식을 열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는 등의

 

누군가를 특정한 회식이 아니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이사나 고위임원이 개인 회식비로 수천만원씩 결제하면 복리후생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차별성이 있는 직원들에게만 시행한 고액의 회식비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액의 경우도 일반적인 상식에서 가능한 비용을 사용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용이란 것은 주관성이 들어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금액이고,

 

내부품의로 그 정도 비용은 발생할 수 있다.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접대비로 노래방등에서 결제한 금액의 비용이 부담돼서 변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면, 

 

추후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한 건의 증빙이 문제가 되면 다른 복리후생비의 상당수를

 

소명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사실을 변칙적으로 속인 법인이라고 간주되어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큰 복리후생비의 경우 접대비로 의심받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는 내부 품의를 구비해놓고,

 

회식의 참여자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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