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당해고로 복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안녕하세요..
올해 초 정리해고를 실시하여 직원 5명이 퇴사했고, 퇴직할 때 두 달치 월급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 부당해고로 결정이 나서 복직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은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미 지급한 퇴직위로금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퇴직위로금 환수에 대해선 노동부의 결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해고 이후 무직으로 지냈던 시기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 환수는 받기 어려울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고를 예고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퇴직소득이나, 해고이후 복직한 직원에게 지급했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신고한 퇴직위로금과 근로소득의 정정신고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 소득, 소득46011-1630 , 1998.06.19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법령해석과-1277] , 2021.04.05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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