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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세금계산서의 상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벌금

by 조항호목 2022. 7. 28.

질문 : 세금계산서의 상호명을 잘 못 기재한 경우에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출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전에 발행하고 난 이후 15일경

 

상대방 거래처에서 상호명 변경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 변경 전 상호명으로 발행이 되었다고

 

상호명을 변경해서 재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상호명을 수정하게 되면 10일이 지나서 가산세가 나오나요?

 

2. 상호명을 잘못 기재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합니다.

 

필요적기재사항을 잘 못 작성 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틀려도 세무상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적기재사항 이외의 항목이 그 부분인데,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알면 가산세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필요적기재사항>

 

- 공급하는 자(매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또는 상호, 법인명)

 

- 공급받는 자(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일자 (= 작성 연월일)

 

 

상대방 거래처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매입자(상대방 거래처 상호)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곳에서 관리가 어렵고,

 

통보시점과 반영 시점 등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작성하더라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행기한인 익월 10일이 지났더라도 발급 사유를 선택할 때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선택해서 상대방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상호명으로 발행해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단, 상호명 외에 공급가액과 작성일자를 수정하게 되면 임의적과 필요적 기재사항이 함께 수정되므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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