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인지 손금불산입인지, 질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팀장님과 의견이 엇갈려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전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세무 검토인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이라고 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 처리를 하였고,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여,
손금불산입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팀장께서 본건은 정상 납부하는 세금인데 어째서 손금불산입이냐고 말씀하여 알아보는 중입니다.
손금산입 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손금불산입 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지요??
답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장애인 고용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고지하여 징수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 서면-2021-법인-2047 [법인세과-890] , 2021.04.2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45] , 2018.02.21
[ 제 목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요 지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3 [] , 2022.06.30
[ 제 목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 요 지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2018.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2018.02.2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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