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회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요지]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선급금을 받는 것은 거래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 부가1235-3557 , 1978.09.2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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