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를 받고 있음
○후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 CMS납부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2017.12.31. 기부(기부행위)를 받았으나 실제 결제되어 질의법인통장에입금되는 일자는 2018.1월임-이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가 후원인이 기부한 일자인지 신용카드 등이 결제되어 질의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일자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기부자가 법인에게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는 기부자가 기부한 일자인지 신용카드 등이 결제되어 법인이 실제 수령한 일자인지 여부
[회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요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임
법인, 서면-2017-법인-3230 [법인세과-153] , 2018.01.19
[관련법령]
○ 법인세과-513, 2011.7.2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여, 같은 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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