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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by 조항호목 2022. 7. 8.

[질의]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고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당초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공제 받은 매입세액)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질의함

 

2. 당초 공사계약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하며, 이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여야 하나 하도급업체가 이미 폐업하여 부득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을 경우 추가적인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라 생각되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함

 

부가, 재소비46015-36 , 1995.02.0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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