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매출채권 일부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458, 96.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8, 1996.7.20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96.7.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지]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657 , 1998.07.28
[관련법령]
○ 부가46015-1458, 1996.7.2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96.7.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후 시기가 지나, 금액이 변경 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0) | 2022.07.15 |
---|---|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지? (0) | 2022.07.15 |
면세사업자일때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0) | 2022.07.08 |
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0) | 2022.07.08 |
음반 저작물, 음원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판매행위 복제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0) | 2022.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