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화공급 후 공급가액변경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하는 금액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 간세1235-251 , 1978.01.2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시행령 제59조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과 상여금의 손금 가능여부. 손금처리 하기 위한 요건 (0) | 2022.07.22 |
---|---|
신용카드 결제로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0) | 2022.07.22 |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지? (0) | 2022.07.15 |
매출금액 일부를 받고 남은 잔액을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0) | 2022.07.15 |
면세사업자일때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0) | 2022.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