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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후 시기가 지나, 금액이 변경 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by 조항호목 2022. 7. 15.

[질의]

 

재화공급 후 공급가액변경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하는 금액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다.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 간세1235-251 , 1978.01.2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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