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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면세사업자일때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by 조항호목 2022. 7. 8.

[질의]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중국에서 삶아 건조시킨 고사리를 당초 수입시 면세로 통관하였으나 추후 과세로 전환되어 당초 수입일 이후에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 제 목 ]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 부가46015-2053 , 1994.10.1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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