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면세로 등록한 사업자가 중국에서 삶아 건조시킨 고사리를 당초 수입시 면세로 통관하였으나 추후 과세로 전환되어 당초 수입일 이후에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 제 목 ]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한다.
[요지]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 부가46015-2053 , 1994.10.1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 제5호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지? (0) | 2022.07.15 |
---|---|
매출금액 일부를 받고 남은 잔액을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0) | 2022.07.15 |
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0) | 2022.07.08 |
음반 저작물, 음원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판매행위 복제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0) | 2022.07.08 |
매입을 누락하여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0) | 2022.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