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확정신고시 누락된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시 가산세의 부과에 대한 질의임
(질의내용)
확정신고시에 업무상의 실수로 누락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46015-1791 , 1995.09.2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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