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업자가 어떤 특정 음반물을 기획제작만 하고 이에 대한 대량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음반제작업자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신]
음반기획 사업자가 음반저작물에 대한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음반제작업자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음반기획사업자가 음반저작물에 대한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음반제작업자 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 부가46015-514 , 1995.03.1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시행령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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