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1. 폐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음
2.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로 도저히 분양이 안되어 자금압박이 심해져서 부득이 동 신축주택을 임대하기로 결정, 인접해있는 타법인과 전대가 불가능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참고) 타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동 신축주택은 조리를 하지 않으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치 않고 연수생이 있을 때마다 숙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접한 곳에 동 법인 소유로된 연수생 강의실 및 식당이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동 연립주택 신축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주택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중인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875 , 1995.10.1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 제11호 및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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