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명의로 미용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4.13. 도소매 서비스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받고
나. 당사내 명품관을 개장하여 자체 생산품인 말가공 식품 및 향장품을 전시판매하고 화장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체험관 형식의 피부관리도 하고 있음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업의 신고),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에 의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법인명의의 미용업 신고증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함
(질의내용)
우리 법인이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우리 법인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10-0288, 회신일자 20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 2010.10.8(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요지]
법인명의로 미용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보건복지부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0-0288, 2010.10.8,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음)
부가, 부가가치세과-689 , 2012.06.1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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