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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어플등을 통해 도서 컨텐츠를 오픈마켓, 인앱결제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by 조항호목 2022. 7. 1.

[질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통해 제작한 도서 컨텐츠를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출판사로서 매출 신고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판매되는 전자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처리하고 있음

나. 당사는 신규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통해 도서 컨텐츠를 제작하여 애플사(운영자)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앱)를 제공하고 수익을 획득하고자 함

 

(1) 위 앱은 종이책을 전자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ISBN 및 저자 판권표시가 모두 되어 있으며, 통상 이를 “앱북”이라 칭함

* ISBN : 각 출판사가 펴낸 각각의 도서에 국제적으로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붙이는 그 고유의 도서번호(도서의 원활한 유통과 컴퓨터를 이용한 그 재고의 효율적 파악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가 채택하여 운영 중)

 

(2) 아울러 이 과정에서 당사는 애플사(운영사)에게 위 “앱북” 수익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할 예정임

 

당사가 애플사(운영자)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위 “앱북”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4, 2008.9.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4, 2008.9.24.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위 고시 제2008-7호, 2008.5.1.은 제2011-35호, 2011.10.4.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는 8호로 변경됨

 

 

[요지]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35호, 2011.10.4.)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918 , 2012.09.07

 

 

 

[관련법령]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35호, 2011.10.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판물

 

구 분 내 용
가.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제21조의 “국제표준 자료번호”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4.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⑥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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