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실수, 착오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를 잘 못 기재한 경우 매입한 사람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시설물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를 착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여 수취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등록번호와 명의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61 , 2014.12.3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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