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세액의 공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402, 200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2, 2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시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46015-377 , 2001.02.23
[관련법령]
○ 부가46015-1402, 2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플등을 통해 도서 컨텐츠를 오픈마켓, 인앱결제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0) | 2022.07.01 |
---|---|
실수로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를 잘 못기재한 경우 부가세 공제 (0) | 2022.07.01 |
법인 대표자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수인가 (0) | 2022.06.23 |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0) | 2022.06.23 |
선지급 사용료의 문제, 하자로 인하여 남은 기간 비용을 환불해줄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0) | 2022.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