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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by 조항호목 2022. 6. 23.

[질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경정사유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46015-455 , 2001.03.10

 

 

 

[관련법령]

 

○ 부가46015-3249,2000.09.18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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