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394 , 2001.02.27
[관련법령]
○ 간세1265-102, 1981.1.27.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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