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세무 사례

직원이 수정신고를 한 연말정산의 가산세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by 조항호목 2022. 6. 22.

질문 : 직원이 수정신고를 한 연말정산의 가산세 부담 여부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전화 와서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해서 수정신고를 하였다.

연말정산 환급을 과다하게 받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회사에서 가산세를 일부 부담하라고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개인이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신고를 하였는데,

개인이 오제출한 내용으로 발생한 가산세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세무서에선 회사에서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던데,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하는 귀책이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 신고한 귀책에 따라 가산 세부담 여부의 방향이 결정되오니, 퇴사한 직원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499, 2009.06.09
【질의】
(사실관계)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정에서 착오 등으로 인하여 관련세액을 잘못 신고ㆍ납부(환급)함.

(질의요지)
(질의1)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또한 당해 수정신고를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근로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근로자의 단순실수(예 : 착오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를 배우자공제 적용)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 3 제2항 및 제47조의 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적용하는 것은 가산세를 부담할 의무.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 제158조(현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