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여부,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온라인식품유통업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받은 사업자등록증엔 면세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오징어를 수비드한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면세품인지 과세품인지 판단하는 과정에 의문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1.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면세사업자는 가산세가 발행할 것이고
이를 수취한 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경우, 매입 거래처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서삼46015-10727 , 2001.11.24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사업자가 광고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추가로 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질의 1)
-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등- 만일,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요 지 ]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회 신 ]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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