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대표이사 명의의 보험금을 환급받을시 원천징서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사장님 명의로 들어놓은 보험금이 환급되어 문의 드립니다.
보험료는 회사에서 5년간 지급하였고, 보험환급금을 사장님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 :
보험금의 환급사유가 어떤것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상해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사장님이 직접 수령하거나 회사에서 수령받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유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한 환급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할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이 개인 여행중에 다리가 다쳐서 지급받은 모험금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따라
배상, 보상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금액은 비과세로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 , 2004.02.17
보험계약자와 보험만기의 환급금수익자(중도해지시도 동일)가 법인이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피보험자의 사망·상해·질병인 보험으로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의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있어서 당해 보험료를 법인이 불입하는 때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이 지급받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2011, 2001.07.09.), (소득22601 -534, 1991.03.18.) 및 (서이46013-11656, 2003.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011, 2001.07.09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법인22601-1725 , 1989.05.11
[ 제 목 ]
사용인이 법정공휴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위로금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에서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데 대하여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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