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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개인에게 중고물품(냉장고)를 구매한 경우 증빙처리

by 조항호목 2022. 6. 30.

질문 : 일반 개인에게 중고 냉장고를 구매한 경우에 회사에서 해야 할 증빙처리

 

안녕하세요

 

샘플보관 용으로 냉장고가 필요하여 당근이란 어플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냉장고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사업자도 아니고 일반 개인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중고나라란 사이트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노트북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사이트 내 결제시스템으로 구매해서 당시엔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처리했지만,

 

이번에 구매하는 당근 판매자는 결제대행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증빙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 

 

당근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개인이 지속해서 판매하고 사업성이 있으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고, 그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 것이라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성이 있는 매출이라는 것이 실무상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당근 외의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수시로 판단하는 것은 매입하는 법인이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당근 사이트에서 냉장고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다른 상품들을 캡쳐하여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빙으로 구비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현금거래일 경우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를 하고, 그 송금영수증을 보관,

 

판매자로부터 영수증(판매자 성함, 나이, 주소, 연락처, 판매물품, 판매가액)등을 수취 보관한다면

 

추후 발생할 세무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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