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간이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잔존재화 부가세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작년 음식점 사업장을 시작하고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약 1년간 운영하다가
사업장을 접게 되었습니다.
곧 폐업 신청을 할 예정인데, 폐업 행정 절차를 저 혼자 챙기려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폐업할 경우 사업장 자산이나 재고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질문 주신 내용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 등의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재고 매입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폐업 시 남은 재고,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서면3팀-1023, 2007.04.0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잔존재화의 경우 과세 제외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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