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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영수증, 종이세금계산서를 원본없이 사본으로 법적인 증빙처리 가능한가

by 조항호목 2022. 6. 14.

질문 : 식대영수증과 종이세금계산서등 증빙을 사본으로 보관할 경우 법적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증빙관련 질문입니다.

 

사무실 이사이후 종이세금계산서 원본을 묶음을 분실하였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원본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그리고 직원들이 식사하고 출납직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면 식대비용을 현금으로 주고, 사본은 현금출납장에 첨부,

 

원본은 분실했습니다.

 

직원식사로 사용한 영수증은 사본으로 증명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종이세금계산서와 식대로 사용한 영수증이 원본이 아니더라도, 그 비용을 사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사본으로도 법적인 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증명이라는 것은, 

 

복사본이 흐릿하여 날짜나 상대방거래처의 정보가 보이지 않거나, 손으로 쓴 금액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엔 

 

증빙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영수증에 임의로 조작한 흔적이 보이거나, 종이세금계산서의 숫자를 조작한 것이 발견될 경우,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세무당국에서 사본을 증명하기 위하여 추가자료로 그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여야 할것 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 법인의 입증책임 】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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