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외부식당을 이용하여 직원식사를 하고 월 1회 청구받는 경우에 복리후생비를 처리하는 기준이란
안녕하세요~
복리후생비 기간처리관련 질문 드립니다.
직원을 점심식사를 목적으로 근처 식당과 계약을 하고, 한달에 한번 식비를 청구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식당명부에 개인싸인을 한 것을 계산해서 저희 회사로 청구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식당에서 말일까지 식사한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애매하게 28일로 날짜를 잘라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전달 29일부터 이번달 28일까지 한달간 작성된 명부를 계산해서 세금계산서를 저희회사로 보내주고 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세무지식으론 실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부가세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신고하기위해 6월 28일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장부를 계산하기 위해 요청해야 맞는건지요?
답변 :
부가가치세의 월합세금계산서는 임의로 정한 기간으로 1역월(한달간)의 거래를 합산하여 발행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월 29일부터 당월 28일까지의 거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 하는 것으로,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확정된 날로 보고, 12월 28일까지의 거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금이란 비용과 비슷하다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월합으로 발행하지 않고 건별로 발행하거나,
각 식사마다 신용카드영수증을 개별건별로 발행하였다고 가정하면,
그 건들의 발행마다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비용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1 , 2007.12.24
거래처별로 1역월의 기간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 법인세법[2021.12.21]일부개정제40 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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