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의 과목이 퇴직소득인가요? 아니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급여외에 퇴직금명목으로 외국인 근로자별로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였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가 퇴사하였고, 퇴직금을 지급하려는데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총 퇴직금 중 출국만기보험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쌓인 보험료를 지급하고,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이 퇴직금이면 250만원 출국만기보험 50만원 회사지급)
출국만기보험은 비과세이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만 원천징수대상인지, 또는 전액 퇴직금 원천징수대상인지
퇴직소득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외국인근로자가 피보험자로 가입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 즉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국만기보험으로 지급받는 퇴직금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다면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출국만기보험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지급안내서를 신청하면 세무신고용으로 정한 정산금액이 기재된 서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한 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가입자의 퇴직금 지급 관련 상담(2015.01.1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기여형 (DC형)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이 퇴직금을 DC형으로 지급 받고 있는 중 외국인 근로자 한분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과 내국인 근로자분의 동시 퇴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 외국인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수령액과 퇴직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지급하여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소득 신고는 퇴직금 총액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님 회사 지급분만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출국만기보험회사에서는 회사 부담분만 신고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제도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출국만기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퇴직금 산정방식을 기존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님 내국인근로자분들과 동일하게 확정기여형 (DC형)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DC형 기준 지급액 : 2,008,333원기존 퇴직금 지급 기준 방식 산정액 : 2,010,189원같은 기간 내 입사하신 직원 분들 중에 내국인분이 더 적게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답변>
질문1)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수령액이외에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수령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출국만기보험수령액 +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수령액과의 차액 추가지급분을 합산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2)
세법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하여 지급한 이후의 퇴직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 등이 규정된 것입니다만,귀 질의하신 내용은 외국인 종업원의 퇴직금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등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는 세법보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되며,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실 경우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 02-2110-7414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 )
[참고]
서면2팀-1429, 2006.07.27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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