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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작가에게 용역을 맡긴 후 발생한 실비를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원천징수 해야하는가

by 조항호목 2022. 6. 13.

질문 : 작가에게 용역을 의뢰한 후 발생한 실비를 지급할 경우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당사는 기업체의 의뢰를 받아 홍보물을 제작해주는 업체입니다.

 

홍보의뢰를 받은 후 회사직원들이 디자인등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업체에서 원할 경우 외부 작가등에게 제작을 의뢰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 문제인데, 제작물이 담긴 usb, 1차시안 검토용 칼라출력비를 요구하는 경우에,

 

당사에서 해당비용을 지급 하는 경우 용역계약금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인지, 실비를 용역계약금에 합산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용역의뢰를 받은 작가가 해당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사용한 소모품구입비등을 지급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작가는 용역비와 실비를 합산하여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실비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될것입니다.

 

 

 

○ 법인46013-732, 1997.03.12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재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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