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건물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에게 매월 40만원 정기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자인지 근로소득자인지
소득세관련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3층건물에 2~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은 커피숍이 들어와 있습니다.
커피숍은 저희회사랑 관계없는 곳이고요.
건물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건물주께서 아주머니에게 청소용역비를 직접지급하라고 연결해주어서
매월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층 청소는 커피숍에서 직접하는 것 같고요.
청소해주신지 약 1년반이 넘었는데, 그동안 일용근로자로 신고해왔던 것이 생각나서 질문 드립니다.
장기간 매월 동일한 금액을 드리고 있어서 일용근로자 기준에 벗어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근로소득으로 해야하는지 사업소득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오전 직원들 출근전 1회, 점심시간 1회 월~금요일. 청소해 주십니다.
답변 :
청소해주시는 여사님이 청소전문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인이며,
회사에서 여사님에게 직접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일용근로자로 판단 됩니다.
건물주께서 연결해주신 것으로 짐작하건데 고용관계 없이 구두소개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루에 2회, 월지급액이 20만원 정도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에 한참 모자를 것으로 추정이 되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46011-3469,1995.9.6
거주자가 건물관리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 없이 건물을 매주 한번씩 청소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받는 때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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