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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실수로 일반과세자로 처리한경우

by 조항호목 2022. 6. 8.

질문 :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 세무서 실수로 일반과세자로 신청된 경우

 

수고하십니다.

 

4월 사업을 개시하게되어 임대차계약서와 허가증을 구비하여 세무서방문,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신청서에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에 앉아있던 직원이 처리를 잘못하여 일반과세자로 처리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사업을 개시한지 3달째 접어들었는데, 저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못했고

 

같이 일하는 직원도 잘 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되어있는 것이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단 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번) 4월부터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 정정신고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하여 현재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

 

2번) 세무서의 실수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것을 요구. 4월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답변 :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것이 맞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더라도,

 

세무서에 이를 알리고 사업초기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 일반과세자로 되어있고 이를 발급하였을때 즉시 신고하지 않아도,

 

신청할 당시에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다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였더라도

 

간이과세자와 비교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 제도46015-12652 , 2001.08.1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간이과세자의 등록사항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74조의2에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통지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간이과세자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동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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