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B사는 미 바이어로부터 가방수출을 수주하여 가방제조메이커인 P사에 은행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납품을 의뢰함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조를 의뢰받은 P사는 다시 중국에 있는 P사가 출자한 현지법인 C사에 생산을 의뢰하였고, 중국현지법인에서는 가방을 생산하여 B사 또는 P사 등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계약조건에 따라 직접 B사의 미국 바이어에게 선적함
- 이 경우 P사가 매출을 인식,계상하는 경우 발주처인 B사에 대한 매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사가 직수출한 것으로 인식하고 P사도 구매승인서에 의한 납품액에 대하여 국외인도수출을 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영세율 매출로 인식하는지
[회신]
국외소재 ‘갑’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기로 계약한 국내 ‘을’사업자가 국내 ‘병’사업자와로부터 당해 재화를 납품받기로 계약하고, ‘병’사업자는 당해 재화를 외국소재 ‘정’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정’사로 하여금 ‘갑’에게 공급하게 하는 경우 국내 ‘병’사업자의 거래 행위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6 , 2007.12.21
[관련법령]
【서면3팀-497, 2005.04.14.】
국내자재공급업자(A)가 국내건설업자(B)와 자재 위탁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를 중국업체(C)로부터 대외무역관리 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C사로 하여금 B사의 해외건설현장에 직접 공급하게 하는 경우 A사의 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재소비-1404, 2004.12.21.)를 참고바람.
【재소비-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46015-3837, 2000.11.27.】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439, 2000.10.09.】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달에 여러건을 거래한 경우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합계 발행할 수 있는지 (0) | 2022.06.13 |
---|---|
소매 판매한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0) | 2022.06.09 |
위수탁 조건인 제품을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자 (0) | 2022.06.08 |
돼지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0) | 2022.06.08 |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판단하는 기준. 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와 인가 (0) | 2022.06.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