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인은 농가가 양돈가로부터 생돈을 구입하여 자가 도축장에서 도축해체하여 정육은 쏘세지의 원료로 사용하고 부산물(내장, 두, 골, 족, 미 등)은 일정거래처(면세사업자임)에 판매하고 다시금 푸줏간이나 음식점에서 식용에 공하고 있는 바, 동 판매하는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소시지를 제조하는 자가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에 해당하는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간세1235-1913 , 1979.06.12
○ 부가가치세법 제12 조 【면세 】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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