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국가공인자격사가 아닌 민간자격증기관에서 인정하는 OO민간자격사협회의 민간자격증(***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에게 응시료 및 교육수강료, 교재비, 자격증 교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OO민간자격사협회(관리사 회원모임)는 교육사업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인지 여부(반드시 교육청에 허가증을 받아야 면세사업자가 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이며,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5 , 2007.08.01
[관련법령]
【서면3팀-1065, 2007.04.0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가능한 경우로서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등록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36, 2000.01.0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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