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화의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위·수탁계약을 맺고 공급받은 재화를 수탁자(판매법인)가 거래처인 구매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위탁자(제조법인)인지 또는 수탁자(판매법인)인지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자와 동 재화의 판매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당해 재화의 공급자는 동 재화의 위탁자이다.
따라서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경우 위탁자인 제조자는 영세율 적용 서류로서 수탁자의 증빙서류와 수탁자와의 위·수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요지]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 간세1235-2728 , 197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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