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유류 도매업자로 고정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자로 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있음.
그런데 12월 기중에 주식증여계획을 하고 있음. 따라서 비상장주식평가를 위하여 가결산자료(순자산 가치 산정을 위한)가 필요하다고 하여 12월중에 12월1일에서 12월 15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고자 하며, 1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고자 함.
이와같이 12월만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임의로 정한기간상의 거래를 통산한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경우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행과 수취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것인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요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기간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1 , 2007.12.24
[관련법령]
【부가46015-2761, 1998.12.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라 함은 1역월내의 범위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약정에 의하여 매월 15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약정을 변경하여 그 이후로는 매월 20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부가22601-359, 1991.03.25】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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