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 A(미국회사)는 국내에 있는 B회사와 국내판매대리점 계약을 유지해 왔으나, B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B회사와의 판매대리점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C회사(당사)와 국내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함- 한편 B회사는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미국회사)의 재고상품을 미국으로 반품 또는 제수출하여야 하나, 절차상의 번거러움과 추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A회사의 승인아래 C회사가 B회사의 재고상품금액만큼 A(미국회사)로 외화송금하고 A(미국회사)가 B회사에 재고물품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며, C회사는 B회사로부터 국내에서 재고물품을 인수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B회사는 C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매출 부가가치세도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가 없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위와 관련된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407, 2001.07.2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5.12.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 2007.05.04
[관련법령]
【제도46015-12407, 2001.07.26】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5.12.16】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세무 > 예규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판단하는 기준. 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와 인가 (0) | 2022.06.07 |
---|---|
제품판매 중개업이나 대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매출은? (0) | 2022.06.07 |
본점에서 외부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발행. 실 납품거래처인 지점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0) | 2022.06.03 |
사업양도 조건 : 건물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0) | 2022.06.02 |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 후 부가세신고 적용 시기 (0) | 2022.06.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