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 서울, 지방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총괄납부사업자는 아님)로서 업종은 서비스와 관련된 주차장업무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수수료(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 주차장업무는 실질적으로 지점에서 운영하며, 본점은 계약·발주·대금결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주차장과 관련된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본점으로 일괄하여 발행하여 본점은 환급이 발생하고 지점은 납부세액이 발생함
(질의내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은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곳은 지점인 경우에 위탁수수료(임대료)를 지급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본점에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5.04.1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4.08.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1271,2007.04.30
[요지]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5.04.14.
2 이상의 지점(가맹점)이 있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지점이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4.08.13.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가맹점(개인사업자)이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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