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낼때, 참석인원 합계로 낼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거래처 경조사비 세법에 정하여진 금액은 2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인원이 여러명이라 경조사비를 더 내야할 경우, 인원을 곱하여 내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명이 거래처에 방문하면 20만원씩 총 80만원까지 낼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경조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조비는 1회당 20만원이하의 금액이어야 비용인정(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회라는 것은 지급하는 횟수나 참석자를 세아린 것이 아닌
경조사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몇명이 참석하더라도 본 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한도는 2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4명이 참석하여 총 80만원을 지급하면 6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므로
본 사건이 하나로 간주하여 총 80만원이 비용인정받지 못하는(손금불산입) 될수 있습니다.
○ 서이46012-11116, 2003.06.10.
【제목】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현행 1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임함【질의】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등) 없이 10만원을 지출하고 부고장 등을 증빙서류로써 갖추었는 바 접대비인 경우 정규영수증 없으면, 손금불산입 하는지. 손금불산입이 된다면, 5만원 초과부분만 손금불산입하는지, 아니면 10만원 전액을 손금불산입 하는지.
【회신】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현행 1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중 하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금액 계산상 그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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