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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과세거래를 면세계산서를 잘 못 발급된 경우. 수정여부

by 조항호목 2022. 5. 31.

질문 : 면세계산서를 발급하고 난 이후 과세거래를 알게 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

 

수고하십니다.

 

직원능력 교육을 위하여 외부교육을 실시하고, 면세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몇개월 후 다른 직원이 동일한 교육을 받았는데, 과세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길래

 

과거의 면세계산서는 뭐냐고 따져 물으니,

 

오발급이고 허가난 업체가 아니라 과세 교육용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 요청했으나 부가세신고가 끝났다고 하여 발행 못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발급받지 못하면 회사의 손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과세용역의 건을 면세계산서로 발급한 이후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업체에서 면세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공급대가가 되어 매출세액을 추징할 가능성이 있고,

 

질문 주신 매입자는 추가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 부가, 부가46015-1099 , 1993.07.02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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