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해외출장중에 현지에 있는 직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안녕하십니까
원천징수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중에 통역할 사람을 현지업체를 통하여 구하고, 통역을 진행. 이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통역자는 저희회사 직원이 아니고 해외용역알선 업체에서 알아봐준 통역프리랜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인 입니다.
답변 :
통역용역을 제공한 현지인이 외국국적의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용역대금 전체를 지급하면 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큰 카테고리 안에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거주자이고, 그외라면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1번 주소를 한국에 가지고 있는지,
2번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한적이 있는지 (해당연도 1.1~12.31일동안). > 연속거주 183일이 아니라 총 일수 183일
해외용역알선업체를 통해 용역업무를 주선 한 것이라면 비거주자로 보이나, 사실판단은 하셔야 하며,
비거주자에게 대금지급한 증빙(이체내역, 내부기안, 인보이스)을 갖추어 국내법인의 법적증빙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367(2001.07.25)
【질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에 연락사무소(지사)를 설치하여 현지에 운용 요원(지사장 또는 연락소장) 1명을 두고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월 필요경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할 때 이에 따른 과세대상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1) 지사장이 현지 외국인일 경우 과세대상 여부
2) 지사장이 내국인일 경우의 과세대상 여부
3) 지사장이 내국인이라도 국내에 내왕치 않는 경우의 과세대상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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