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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세무 사례

비영리법인(공익단체, 학교)등에 납부한 협회비의 증빙처리

by 조항호목 2022. 6. 3.

질문 : 비영리법인에 협회비를 납부하고 수취해야할 증빙 종류

 

안녕하십니까

 

- 당사는 본사업군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협회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 협회비를 지급하는 곳은 비영리법인 형태.

 

- 금액은 연간 200만원. 1회성 납부

 

- 협회비를 지급하고 수취해야 할 증빙 문의

 

 

답변 : 

 

단순 회원등록이후 지급하는 협회비라면 정격증빙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한 송금증과 협회비청구서를 구비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협회라고 불리는 곳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사업을 일부 영위할 수 있어서 협회의 내용이 어떤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영리사업을 영위하면 그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과 법인세신고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기업체에서

 

수취하는 정격증빙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200만원을 지급하고 협회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있는지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4-0-2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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